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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산업인력공단 민원신청 (이의 신청 / 채점결과)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02:38

    각종 기술자격증 시험 다음은 정말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공식적으로 있으며,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됩니다.or.kr/7/1 민원제기는 시험이 끝난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채점과 합격자 발표가 끝난 귀취라면 공단에서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발표 다음에도 포함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제65회 가스 기능장 등)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시험 직후에는 문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문의입니다만, 회답은 "규정에 근거해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소견은 전한다"입니다.다만, 즉 소견을 출제팀에 전달하여 답안에 반영해 달라는 그 이야기로 소견 전달 수준인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거의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채점이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의 불합리함보다 채점 결과의 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총본인,다점수몇개,부분점수개정보만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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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에 수용되지 않아 변호사비 수백만 원을 들여 행정소송도 제기하지만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정치권에 요청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 (가스산업기사-고노회찬 의원) 아래는 문재오류에 대한 민원의 결과입니다.회답은 불충분하지만, 허가 발표가 있은 후에, 그 건은 받아들여져 전체 정답으로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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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 하나9년 소방설비 기사(전기) 4회 실기시험-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내용 수고하셨습니다.이번에월9일진행된20하나9년제4회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실기시험에오류가있는것같으니확인을부탁드립니다.A. 오류 문제: quote 하나 0. 시간 경보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를 채우시오.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Unquote B. 관련규정 : quote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자동화재탐지기비 감지기)... 醫 감지기 는 앞으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향후 기준에 의할 것. 공공기관의 노출부분은.... Unquote C. 이의제기"시간경보기에 의한"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규정도 없음. 해당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적절한 답안 없음.그럼 빠른 연구 확인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끝


    다음은 답변입니다.답변은 미흡하지만, 통과 발표의 이 강의에 해당 건은 받아들여져서 전체 정답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거짓없이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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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2019년도 기사 제4회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실기시험 문의'에서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이 당 공단에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민원요지] 2019년도 기사 제4회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실기시험 문의 [민원답변]고객의 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고객님은 2019년도 제4회 시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종목의 실기시험문제에 대하여 소견을 구하여, 해당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 공단은 실기(필답형) 시험문제 및 답안지에 공시된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동일하게 문제 및 답안(종이), 채점기준은 숨겨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문제에 대한 개별적 안내 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ᄋ또한 실기(필답형)시험의 경우 채점 전 기술사 및 교수 등 소방설비(전기분야)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기 위하여 사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전회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채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단은 교육기관이 아닌 나라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고객이 문의한 시험문제에 대한 해석 및 해설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해석은 교육기관 또한 전공도서와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가결자 발표 이외 모든 과정과 결과, 그러므로 문제해답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고객의 불편 해소 및 개선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차차 고객의 불편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개선 점검에 임할 것입니다. [끝맺기 내용]1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 출제실 정보산업출제부 다음당 조사원(***)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희망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 매우 만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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